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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모집 개시[경기=한국복지신문] 윤상현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 를 월 최대 지원금 1만 2040원 범위에서 1년 (12개월) 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더불어, 사업은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덧붙여, 총 2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며, 이번 1차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 (APP) 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 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화물차주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청 서류는 지원 신청서 (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근로자 부과 내역 (산재) 확인서 (근로복지공단 발급)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한다. 이 밖에, 도는 이번 사업이 작년 7월 근로자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 폐지 후 증가한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가입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또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사업은 높은 재해율 등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며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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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교육 및 간담회 개최[남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는 남양주시청 여유당에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이하 시민감시단) 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근거한 시민감시단은 지난달 25일에 위촉돼 2026년 3월 24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시민감시단은 ▲건축법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과 주차장법 등을 위반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이번 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관련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관련법령, 위반대상, 주요위반사례, 제보 및 접수 처리절차 등 효율적인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한 안내사항 및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창고시설의 경우 대형 화물차량의 통행으로 주거 및 교통안전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며 “시와 시민감시단의 유기적인 상호소통을 통해 주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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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시민불편 해소 노력[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오는 20일, 관내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4차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로 다수의 건설용 차량과 화물차량 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해 야간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 위험성을 높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시는 주요 민원발생 지역인 덕계동, 옥정동 아파트 단지 및 주택가 주변도로 등에 단속할 것이며,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등으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양주 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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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캠프 카일에 대형차량 주차장 조성ㆍ무료 개방[의정부=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는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내 유휴지를 대형차량 주차장으로 조성해 무료로 개방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시는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거주지와 분리된 지역의 유휴지를 활용, 화물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캠프 카일 부지 (금오동 209번지 일원) 를 활용해 약 3,500㎡, 40면 규모의 대형차량 주차장을 조성했다. 또한, 4월 한 달간 무료로 임시 개방하며, 5월부터 유료로 운영한다. 아울러, 오는 23일 하루 동안 의정부도시공사에서 사용 희망자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형차량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의정부도시공사 교통관리처 또는 시 주차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지역 내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 이며 “일반 차량뿐 아니라 대형 차량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해 좋은 대안을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흥선역 인근 60면, 용현산업단지 외곽도로 50면, 녹양동 종합운동장 인근 93면 규모의 대형차량 주차장을 조성해 운영 중이며, 향후 구 306보충대대 부지에도 조성하고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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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맨발걷기ㆍ문화축제 찾는 시민 불편 해소 위해 임시주차공간 개방[하남=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국내 대표 벚꽃 명소인 하남시에서 펼쳐지는 축제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견인차량 보관소로 이용되던 신장동 234-6번지 일원을 임시주차공간으로 개방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시민 맨발걷기 대회’ 와 ‘하남봄봄 문화축제’ 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주차 약 70면 규모 (부지면적 3,186㎡ㆍ지평식) 의 임시주차공간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형차량 (화물차, 캠핑카 등) 의 장기주차를 막기 위해 출입구 차량 높이 제한시설 (높이 2.3m) 도 설치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오는 6일, 미사 한강 모랫길에서 진행되는 ‘제2회 하남시민 맨발걷기 대회’ 와 오는 7일 오후 2시 당정뜰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하남봄봄 문화축제’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또한, 아름다운 한강변을 따라 맨발 걷기 체험을 할 수 있는 맨발 걷기 대회의 경우 푸르른 한강과 새하얀 벚꽃이 한데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어 많은 인파가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덕풍천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자리한 당정뜰에서 열리는 ‘하남봄봄 문화축제’ 역시 등 하남시 향토 예술인들의 전문 공연 무대로 꾸며져 시민들의 많은 참여가 전망된다. 이현재 시장은 “국내 대표 벚꽃 명소로 손꼽히는 하남시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에 참석하시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문화예술도시 하남’ 브랜드 가치 향상을 목표로 시민 맞춤형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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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차고지 외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11대 적발[양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관내 사업용 화물ㆍ여객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1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광적면과 옥정동의 민원 주요 발생 지역과 밤샘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로변, 주거 밀집지역, 학교 주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집중 단속은 밤샘 주차 및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과 불법 주차 단속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이날 단속결과 주기장 위반 건설기계 2대와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의 자가용 화물차 7대를 적발했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적발된 사업용 차량 11대는 3일~5일의 운행정지 또는 5만 원~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 밖에,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및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 위반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집중단속 외에도 연중 정기ㆍ수시 단속을 통해 대형차량으로 인한 주차와 안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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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밤샘 주차 단속...시민 불편 해소[광명=한국복지신문] 김금철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자체 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최근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개발로 다수의 건설용 차량과 화물차량 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해 야간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요 민원 발생지역인 하안동과 소하동 아파트 단지 주변 등 총 17개 구역을 단속했다. 또한,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등으로 적발된 차량은 경고 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승원 시장은 “광명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계획에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해 약 2만㎡가량의 부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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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추진…올해 637억 원 투입[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 대책’ 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종합 대책은 지난해 기준 18㎍/㎥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던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오는 2027년까지 15㎍/㎥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시는 올해에만 637억 원을 투입해 수송, 산업, 생활,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과 대응 등 7개 분야에서 20개 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수송 분야는 전기 승용차ㆍ화물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4,098대를 보급하며, 투입하는 총사업비는 399억 원이고, 1,246대 분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저감 장치 부착에는 44억 원을 투입한다. 더불어, 시는 수송 분야가 성남지역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 1,165t의 53.6% (625t) 를 차지해 선제 대응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다. 덧붙여, 산업 분야는 기술력, 전문인력 부족으로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가 부족한 18곳 영세사업장에 방지시설 소모품 교환비를 최대 500만 원 지원해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한다. 이 밖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72곳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38곳은 민간 감시원 8명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공사장, 도로변 등 취약지역은 미세먼지 생활환경 모니터 요원 26명을 투입한다. 이 외에도, 생활 분야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20대, 노면 청소차 17대가 상시 대기해 운영하며, 미세먼지 경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 땐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4개 단계별 대응조치를 한다. 한편, 시는 시민 생활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속 이어와 초미세먼지 나쁨 (기준 36㎍/㎥ 이상) 이상 일수가 2017년 99일에서 지난해 43일로 줄었으며,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2019년 23㎍/㎥, ▲2021년 19㎍/㎥, ▲지난해 18㎍/㎥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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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합동단속반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파주=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지난 19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교통정책과 화물물류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 2개 부서가 합동으로 사업용 여객ㆍ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최근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환경 주변에 전세버스, 화물차를 가리지 않고 대형 차량이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련 부서 (교통정책과, 버스정책과, 차량등록사업소)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 밖에, 밤샘 주차 일제 단속은 사업용 화물ㆍ여객 자동차, 건설기계 대상이며, 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하면, 단속 대상이다. 천유경 시 도로교통국장은 “교통사고와 야간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대형차량의 불법 밤샘주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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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성남=한국복지신문] 정지훈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수고용노동자 (14개 직종) 와 예술인,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와 1인 사업주 6개 직종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아울러, 일반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모두 부담하게 돼 있으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는 사업주와 본인이 각각 50% 씩 납부하고 있다.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ㆍ예술인ㆍ10인 미만 영세사업주는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 1인 사업주는 45% 를 지원한다. 이 밖에, 신청은 오는 4월 5일부터 19일까지며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이나 성남시청 7층 고용과 사무실 방문 접수로도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 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노동취약 계층을 위한 유급 병가비 지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